■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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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내란죄 수사와 관련된법적 쟁점 그리고 전망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내란죄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함께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결국 일부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피의자 조사 소환 요구 내지는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로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연 불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먼저 피의자 윤석열을 정식적으로 소환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인들에 대한 영장이나 여러 가지 결과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체포영장보다는 긴급체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죠. 강제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그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제출만 받고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발부된, 이미 발부받아놓은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집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발부받을지를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본에서 발부받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경찰 측에서 하는 내용이 법관이 이런 기재를 놨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단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이 불발 시에 관리자의 허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라는 단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임의제출을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할지 아니면 지난 압수수색의 범위에는 대통령 관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게 풀이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밝혔고 이게 어떤 조서에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요.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 이름을 얘기하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너무 낯선 이름이라서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세한 진술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까지도 장악할 의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내란죄랄지 또 직권남용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법조인들, 굉장히 많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이런 걸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저는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다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관 중 일부, 이재명 대표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고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혹여나 받게 될 형사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도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지금 적시된 혐의를 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하는 수사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다 이 내란의 수괴, 내란의 공범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세 가지 주요 기관에서 입 맞춰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가장 우두머리고 공범 중에 우리가 소위 주범이라고 하죠. 주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지고요. 김용현 국방 장관이 10일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10일과 12일에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 딱 조사하고 오늘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오늘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또 굉장히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구속되면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충암파 핵심의 신병을 두 번째로 확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또 여인형 전 사령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모두 다 충암고 선후배 사이다. 그리고 또 이번 내란 사태의 굉장히 주요 인물로 보여지고요. 또 사전에 모의했다고 공범으로 적시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 사령관까지 구속된다고 하면 남은 사람은 1명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 아마 다음 주쯤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주요기관들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가장 수사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사실 저는 누가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결국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일단 먼저 선확보. 즉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할 것을 내정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수사를 빨리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요. 검찰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혐의 일반특검 그리고 상설특검이 둘 다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열리면 기존 수사들은 다 스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특검이 꾸려져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고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들에 대해서 협조나 공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제대로 발동되기 전까지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는 아마 굉장히 빠르게 수사할 거고요. 수사 진척도에 따라서 자료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협동해서 같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윤곽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내일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고은]
일단은 만약에 지금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 탄핵안에 대해서 가결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 직무 곧바로 정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요. 180일 내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80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내에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80일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친윤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이게 만약에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헌재 심리가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말씀해 주신 헌재법 같은 경우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여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린다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조서를 쓰겠다.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결국에 국가의 원수 자리가 계속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운영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정지하지 않고 180일 이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180일이라는 기한, 헌재가 이걸 다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일찍 결론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사실 저는 쟁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명료한 건데요. 내란이냐 또 직권남용이냐. 또 비상계엄이 결국 위헌적이냐, 이것이 위법한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관련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헌재 주된 공범으로 적시된 세 분 말고도 사실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런 참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겠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재판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빠르게 당기고자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 체제잖아요. 이중에서 1명은 또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에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위원장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보험을 들어둔 게 아니냐. 6인 체제에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윤 대통령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런 기대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냐, 또 야당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언론보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문에서는 아마 모든 어떤 의견을 적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이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헌재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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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내란죄 수사와 관련된법적 쟁점 그리고 전망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내란죄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함께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결국 일부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피의자 조사 소환 요구 내지는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로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연 불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먼저 피의자 윤석열을 정식적으로 소환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인들에 대한 영장이나 여러 가지 결과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체포영장보다는 긴급체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죠. 강제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경찰에서도 그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제출만 받고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발부된, 이미 발부받아놓은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집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발부받을지를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본에서 발부받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경찰 측에서 하는 내용이 법관이 이런 기재를 놨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단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이 불발 시에 관리자의 허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라는 단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임의제출을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할지 아니면 지난 압수수색의 범위에는 대통령 관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게 풀이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밝혔고 이게 어떤 조서에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요.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 이름을 얘기하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너무 낯선 이름이라서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세한 진술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까지도 장악할 의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내란죄랄지 또 직권남용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소식을 들은 법조인들, 굉장히 많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이런 걸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저는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다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관 중 일부, 이재명 대표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고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혹여나 받게 될 형사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도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지금 적시된 혐의를 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하는 수사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다 이 내란의 수괴, 내란의 공범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세 가지 주요 기관에서 입 맞춰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가장 우두머리고 공범 중에 우리가 소위 주범이라고 하죠. 주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지고요. 김용현 국방 장관이 10일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10일과 12일에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 딱 조사하고 오늘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오늘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또 굉장히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사령관이 구속되면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충암파 핵심의 신병을 두 번째로 확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또 여인형 전 사령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모두 다 충암고 선후배 사이다. 그리고 또 이번 내란 사태의 굉장히 주요 인물로 보여지고요. 또 사전에 모의했다고 공범으로 적시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 사령관까지 구속된다고 하면 남은 사람은 1명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 아마 다음 주쯤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주요기관들이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가장 수사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사실 저는 누가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결국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일단 먼저 선확보. 즉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할 것을 내정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수사를 빨리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요. 검찰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9일에 영장을 청구하고 10일에 영장 발부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0일, 12일 수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경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검찰이 청구를 할지 이 부분이 수사의 속도전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혐의 일반특검 그리고 상설특검이 둘 다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열리면 기존 수사들은 다 스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특검이 꾸려져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고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들에 대해서 협조나 공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제대로 발동되기 전까지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는 아마 굉장히 빠르게 수사할 거고요. 수사 진척도에 따라서 자료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협동해서 같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윤곽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내일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고은]
일단은 만약에 지금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 탄핵안에 대해서 가결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 직무 곧바로 정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요. 180일 내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80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내에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80일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친윤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이게 만약에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헌재 심리가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말씀해 주신 헌재법 같은 경우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여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린다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조서를 쓰겠다.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결국에 국가의 원수 자리가 계속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운영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정지하지 않고 180일 이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180일이라는 기한, 헌재가 이걸 다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일찍 결론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사실 저는 쟁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명료한 건데요. 내란이냐 또 직권남용이냐. 또 비상계엄이 결국 위헌적이냐, 이것이 위법한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관련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헌재 주된 공범으로 적시된 세 분 말고도 사실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런 참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겠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재판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빠르게 당기고자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 체제잖아요. 이중에서 1명은 또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에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위원장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보험을 들어둔 게 아니냐. 6인 체제에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윤 대통령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런 기대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냐, 또 야당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언론보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문에서는 아마 모든 어떤 의견을 적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이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헌재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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