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단순히 기득권 지키겠다고 윤 대통령을 옹위하겠다고 버티다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13일 낮 비상시국회의 원로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일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데, 의결 전에 막는 것이 이번 내란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추경호)가 의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엄 해제를 못 하게 방해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만약 이것(의혹)이 사실이면 국민의힘 주요 간부가 내란행위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써 위헌적 행위를 한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내란 종식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방해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들께서 이 당의 존속을 허용하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비상시국회의 원로 농성에는 이부영 전 의원,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겨울 한파 속에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응원봉 하나 사시라. 촛불 이런 거 안 되고 유행이 지났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반드시 이뤄달라',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아 달라'는 원로들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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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농성장 방문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한동훈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만 답했다.
이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라디오 방송인 출신 유튜버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한 것이다. 김 씨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시간 후 발견해 (한동훈 사살과 조국 등 호송대 습격을) 북한 소행으로 보이게 한다'는 계획을 자신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 출처로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을 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은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와 김 씨의 참고인 출석 요구, 참고인 신문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같은 그의 발언 내용에 대해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 제보와 관련된 김병주·박선원 의원 측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은 없고 유사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는 정도"라고만 했다.
과방위 회의에서는 이밖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령시 계엄군에 의한 통신차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관계기관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과방위와 같은 시각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차관은 12.3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의 실체,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의록이 없다"고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을 위반한, 즉 위법한 직무집행임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1일 계엄 선포 전후 각각 한 차례씩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발언록, 회의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차관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맞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1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내란 수괴가 누구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가결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차장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고,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취지 질문에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가짜 경호, (대통령의) 가짜 출근을 도와주는 게 경호 기법이냐"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근이 늦어질 때면 경찰이 정시 출발·도착하는 '가짜 출근차량'을 운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지적이었다.
이 청장 대행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고 "(가짜 출근 차량 행렬을 지칭하는) 음어가 있다", "위장경호도 경호 기법 중 하나"라며 "차량에 누가 탑승했는지는 알 수 없어 저희(경찰)는 가짜 출근인지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달리 경찰은 관저 외곽 출입문에서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외곽문까지만 경비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모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진짜·가짜 출근행렬을 대하는 경찰관들의 태세나 분위기가 달랐다는 언론 보도나, 이 청장대행이 인정한 '음어'의 존재 등과는 상충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과방위 현안질의 모두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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