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JTBC는 전직 헌법재판관 5명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며 탄핵 사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학자들까지 언급하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어제) :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JTBC는 전직 재판관 5명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 대부분 비상계엄의 요건부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존립에 위협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엄령은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국회 다수당이 초래한 상황을 위험한 사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한 전직 재판관조차 국회 활동 자체를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으로 봤습니다.
'헌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5명 전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명을 밝히는 건 원치 않았지만 이 중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직 재판관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던 만큼 형법상 내란죄가 인정되는지는 탄핵에 있어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사법 심판 대상이 아닌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정수임]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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