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사진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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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관이 "체포조가 아니라 군병력을 인솔하는 역할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 투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A 경정은 방첩사가 아니라 영등포서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로 이동했다고 강조했다. A 경정은 "영등포서장 지시로 국회 경내에서 시민과 군이 충돌하는 우발 상황을 대비하며 근무하던 중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당시 A 경정은 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방첩사 인력이 오는데 국회 내부로 인솔할 형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A 경정은 "체포조가 아니라 인솔 역할이라고 들었다"며 "통화 당시 체포조나 체포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형사 10여명 명단만 전달했다"고 했다.
A 경정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일절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 경내에 있는 시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안내 역할 정도로 생각했다"며 "거기서 누가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하겠나.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경정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실제 방첩사와 접촉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3일에 영등포서 경력 10명을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대기했는데 그 장소가 국회 앞 수소 충전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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