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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10만원을 달라’고 했다 거절하는 부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마구 폭행해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3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을 열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돈 10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부모가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빼앗은 돈은 유흥비로 다 썼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시작되자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모님과 합의할 테니,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해 결심공판에서 선고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A씨를 따끔하게 혼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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