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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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 뒤)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13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담화 및 선관위 서버 탈취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를 향해 언급한 대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3일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지난해 정부 기관의 북한 해킹 공격 뒤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의) 합동 보안컨설팅은 2023년 7월3일~ 9월22일 기간 중 위원회 서버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불응 및 일부만 허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 당시 특수한 상황을 윤 대통령이 일반화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모의해킹은 국정원이 사전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를 제공했다”며 “위원회 보안정책도 예외 처리하는 등 시나리오 상황 하의 결과로서 해당 내용으로 기반으로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시스템)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방화벽 등 일부 보안시스템 해제하는 등 위원회 보안정책을 예외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선거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50여 대 이상의 방화벽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비인가자의 주요 시스템 접속 등 통제한다”며 “비밀번호가 단순한 시스템이 일부 있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시(국정원 점검 뒤) 즉시 변경 조치완료하고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당시의 통합관제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치우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날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반박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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