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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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12일 실형 확정 직후 수형 생활을 해야 하지만 신변 정리를 위해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제출된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면서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수감 절차를 15, 16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 결혼, 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최대 3일의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검찰은 이에 근거해 조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6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조 전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돼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는 백 의원이 참석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당 사전 집회에 참여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시민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었다. 형 집행이 연기되면서 조 전 대표는 탄핵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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