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원장 "탄핵·형사재판 모두 빠른 결론 전망"
"정부의 탄핵심판 절차 방해 가능성? 이 시국에 불가능"
"특검법 입법시 대통령실 압수수색 가능…수사 속도날것"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의원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에 탄핵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 모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치열한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탄핵소추는 물론,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다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당장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투게 될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은 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6인의 만장일치여야만 파면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이달 중 국회 추천 과정 마무리
국회는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야권 일각에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임명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실 창문에 붙인 문구. (사진=이용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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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 전체가 방송 등을 통해 목격해, 사실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죄로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우며 탄핵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법조문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 검사 1인과 대통령이 같나?”
이 의원은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통한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란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형사재판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탄핵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사 1인의 공백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백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재량사안인 해당 조항을 이용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수사 역시 조만간 출범할 특검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내란특검법에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담았다”며 “특검이 출범한다면 대통령경호처 등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12일 본회의 투표 결과나 상설특검 당시를 보면 여당 내에서도 찬성이 많았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재표결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은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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