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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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명씨는 그동안 이 핸드폰을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명씨가 이 휴대폰을 사용한 기간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2022년 6월이 포함돼 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명씨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 입장문에서 “명씨가 구속을 앞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월 12일에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했고 박 의원도 알겠다고 했으나 정작 당일 오전에 취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오후 검찰 조사 당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냐는 판단에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하고 곧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명씨 측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명태균이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며 “명태균은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4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도 했다.
한편, 명씨의 입장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 측은 “창원구치소에 12일 명씨 접견을 신청했으나, 그날 명씨 출정이 예정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교도소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해 신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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