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만명, 총 1억원대 집단 손배소 제기
국회 직원·국회의원 보좌관 191명도 동참
[광주=뉴시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국민들이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사진='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 제공)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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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전국민 1만명이 참여한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2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은 1만60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나흘 만에 모였다. 지역 별로는 ▲경기 3014명(29.6%) ▲서울 2752명(27.1%)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4.5%) ▲경남 355명(3.5%) ▲전남 316명(3.1%) ▲대구 310명(3.0%) ▲전북 267명(2.6%) ▲충남 254명(2.5%) ▲대전 248명(2.4%) ▲경북 240명(2.4%) ▲충북 225명(2.2%) ▲강원 213명(2.1%) ▲울산 133명(1.3%) ▲제주 95명(0.9%) ▲세종 75명(0.74%)이다.
이 중 1만 명이 소송에 참여해 청구액은 1만원씩, 총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장악 시도에 맞선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191명도 원고로 참여한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를 통해 받는 위자료는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원고 대신 변호인단이 부담한다.
앞서 원고 105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이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가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 제안자로 동참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 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 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준비모임은 "위자료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운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시민들의 정의로운 뜻을 이어 뜻있는 변호사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장도 공유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의미를 넘어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자, 정치적 압박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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