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신한금융과 맺은 슈퍼쏠의 광고/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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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이 뉴진스와의 모델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뉴진스가 최근 일방적으로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이후 소속사와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여파로 해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통합 플랫폼 '쏠(SOL)'의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 지난해부터 브랜드 통합모델로 기용해왔던 뉴진스와의 광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뉴진스와의 슈퍼 쏠(SOL) 브랜드 광고 계약이 12월에 종료되면 더 연장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모델 계약이 상품별, 계열사별로 돼 있어 기존에 찍은 뉴진스 광고는 3월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흩어져 있던 신한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의 각 앱에 담긴 주요 기능을 모두 모은 슈퍼앱 '슈퍼 쏠(SOL)' 을 론칭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괄 뉴진스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신한은행·신한카드는 12월말까지,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3월까지다.
대표 브랜드 계약을 종료하는 만큼 다른 계열사나 상품 광고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뉴진스와의 일괄 광고 계약이 '슈퍼 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계열사들은 앞서 MZ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뉴진스를 모델로 기용했다. 그러나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가운데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신한금융그룹은 뉴진스와의 슈퍼쏠 광고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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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당장 광고주들은 어디에 계약금을 건네야 할지 조차 애매해졌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잡은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출연한 행사에서 팀명인 뉴진스를 직접 언급하지 못하는 등 이미 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뒤에서 뉴진스의 소속사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탬퍼링'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뉴진스 멤버의 친척 B씨의 소개로 민희진이 D사의 A 회장과 만났다며 실제 청담동 미팅 현장을 포착, 3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민희진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광고주 입장에서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멤버들 개인과 광고 계약을 진행했다간 바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전속 계약상 멤버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제 3자를 통한 활동 모두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제3자에는 외부 기획사는 물론 멤버들이나 부모들이 설립한 가족회사도 포함된다.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에 대해 서술한 문화부 표준전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를 보면 연예인의 연예 활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예인은 계약 기간에 기획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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