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 후보 13번 백선희 승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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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3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전날 대법원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이 공석이 된 조국혁신당은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직 승계 절차가 탄핵안 표결 전 완료되지 않으면 탄핵안 가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기존 구도대로 여당에서 8명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편 조국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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