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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유상임 장관 "비상사태라도 국민 통신 제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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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서 "비상계엄 위법소지"

머니투데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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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에도 정부가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한·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3일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시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근거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답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제 개인적인 판단을 꼭 얘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집에서 TV로 접했다며 "총리와 통화가 안돼서 그렇지 여러번 시도했다. 용산 쪽과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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