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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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곧장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에 절차상 하자도 없고 비위 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이 회장)을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의 직무정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3선 연임을 노리는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점검단의 수사 내용에 대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이 회장은 이른바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야 해 부담이 커졌다.
법원의 결정에 이 회장은 즉각 항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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