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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비서관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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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위 이용해 예산 확보, 사익 위해 영향력 행사한 혐의 유죄

노컷뉴스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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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 비서관 A씨, 김 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염색공단 이사장 C씨는 김 전 의원에게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도와달라고 요구한 뒤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씩 총 98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다이텍 관계자들이 사업 관련 면담 자리에서 후원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특히 김 전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의원과 A씨, B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이텍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C 염색공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함께 법정에 선 A 전 비서관과 한국패션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 전 이사 D씨, 다이텍 직원 등 6명은 다른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A씨와 D씨 등 3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5천만원, D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각 380여만원, 3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D씨는 A씨가 김 전 의원실 비서관인 점을 이용해 3개의 섬유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직접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다이텍 직원들도 관련 사업을 수주하고 싶어했고 다이텍 직원들은 A씨와 D씨에게 의원실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면 사업비 30%를 진흥원에 배분하겠다고 꾀어냈다.

마침 진흥원 설립 인가 기간이 길어져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A씨와 D씨는 다이텍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지 않은 용역을 했다고 속이거나 용역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사업비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10여개의 용역 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했고 진흥원은 2억여원의 용역대금을 챙겼다.

A씨는 다이텍 직원들에게 관련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따로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D씨에 대해 "국회 예결위 위원인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A씨의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수주할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사익을 위해 의원실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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