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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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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는 13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공개한 비상계엄 제보와 관련해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며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조국·양정철·김어준의 체포·호송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뒤 일정 시점 후 군복 발견 및 북한 소행 발표, 미군 몇 명 사살 후 북한 폭격 유도 등도 제보 내용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 탑재해 사용, 생화학 테러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생화학 테러 와 관련해 "제가 아는 바 없다"라며, 우리 군이 태러 목적의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 10~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합동참모본부 내부 기밀시설의 구조와 첩보기관 요원의 실명 등이 거론된 데 대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박충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니라,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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