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
"국회 요구하면 영업기밀 자료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상황"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할 소지도 있어"
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통령 퇴진과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정승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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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기술과 영업 비밀이 국회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국 상황 불안,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한다"며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부 유출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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