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비판
"MBK, '내 실패는 괜찮다' 내로남불"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앞서 상대측의 주장이 허황하고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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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측은 지난 11일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삼자를 활용해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여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MBK·영풍 연합이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가처분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가처분을 활용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 교란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상태인데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BK가 투자한 사업들이 여럿 실패했으면서 고려아연의 신사업 투자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MBK 측은 최근 고려아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며 "사모투자 운용사가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모든 기업이 실행하는 신규사업들이 승승장구하기만 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고려아연 및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신규 사업들이 승승장구하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기 투자 단계를 넘어 안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표적 삼아 당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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