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손해배상 패소 공시일…폭락 전 가격에 '장내매도'
투자자 불만 급증에…금감원 "해당 사안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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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박승희 기자 = 미국 특허 소송 패소로 주가가 급락한 이오플로우(294090)의 대표 일가·임원들이 패소 당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자들의 '모럴해저드'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아내 김 안젤라 신(KIM ANGELA SHIN)은 지난 4일 보유 중인 이오플로우 주식 14만 1900주를 주당 8010원(약 11억 3662만 원)에 장내에서 전량매도했다.
김 대표의 동생 안 재희 김(AHN JAEHEE KIM)도 같은 날 7만 6926주 전량을 주당 1만 100원에 장내매도해 총 7억 7695만 원을 손에 쥐었다.
이날 김 대표 일가외에도 전준성 총괄고문은, 김창정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이오플로우 임원들도 각각 보유하고 있던 1만 9148주(주당 1만 원), 1만 9284주(주당 1만 117원)를 장 중 팔아치웠다.
전 총괄고문과 김 COO는 다음날(5일) 전날 매도한 가격에 절반 수준인 5380원에 다시 각각 1만 9148주, 1만 4284주를 장내매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를 마친 후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운데)로부터 당뇨치료용 인슐린 주입패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7.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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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 소송 패소로 거액 손해배상…공시 후 3일 연속 '下'
이오플로우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한 '이오패치'를 개발한 기업이다. 그런나 지난해 10월 미국 인슐렛 사가 이오플로우가 펌프 특허 부품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5분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인슐렛과의 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인슐렛 측의 손을 들었다고 공시했다.
판사의 최종판결이 이뤄질 경우 이오플로우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약 6337억 원이다. 이오플로우의 자기자본의 877%에 달한다.
이날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패소 사실이 공시된 오전 11시25분 1만 80원까지 올랐다가 5분 만에 하한가(7680원)로 직행해 하한가로 마감했다. 이오플로우는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12월 9일 종가 2705원) 75.32% 하락했다.
이오플로우 대표 일가와 임원들의 매매 시간은 공시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들의 처분 단가 대부분이 패소 공시 이후의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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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은 폭락 전 가격에 팔고 다음날 '반값' 재매수…투자자 "모럴해저드" 분통
공시를 통해 뒤늦게 이오플로우 대표 일가와 임원들의 매도 시점과 단가가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투자자들은 탈출할 기회도 없이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 대표 일가와 임원들은 폭락 전 가격으로 탈출했다"며 "공시 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내부자들의 모럴해저드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투자자도 "임원들이 공시일 고점에 가까운 가격에 주식을 전량 팔아치운 다음 주가가 폭락하자 반값에 전날 매도한만큼 사들였다"며 "내부 악재를 오히려 반값 세일 기회로 여긴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오플로우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금감원도 이오플로우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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