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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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며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내일 표결 이후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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