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소송 이유로 절차 중지 요청
박근혜 탄핵 당시 정진석 現비서실장 제안
野 "헌재법 51조로 지체될 가능성 대비"
다만 朴탄핵 때 시도됐다가 헌재 거부
대통령, 소추 대상 아니라 적용 대상 못돼
"이미 실패했는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라대사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인사 브리핑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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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법을 활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과거 이미 실패했던 전략이고, 비판여론에 불만 더 지필 수 있는 터라 실질적으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가면 헌재법 51조를 내세워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소송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과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 정진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을 제시했던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전략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지체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시도됐지만 헌재가 거부한 바 있다. 우선 헌재법 51조는 ‘정지할 수 있다’는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규정으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주석 헌재법’에 따르면 51조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게 전제인데,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서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아 탄핵심판 대응을 논하기도 전이고, 설사 전략이 있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도 되기 전에 바깥에 알릴 이유가 없다”며 “거기다 과거 실패했던 헌재법 51조 활용 방안이 과연 전략이라고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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