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시 담긴 비화폰과 A4용지 조사 총력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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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한 보안처리된 일명 '비화폰'을 조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 尹, 조지호에 6차례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계엄 관련 A4용지도 전달
조 청장 변호인은 13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은 뒤,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 통화했다는 게 조 청장 측 주장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계엄군의 국회 장악, 정치인 체포 등 실행 행위와 관련해 3차례 항명해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계엄 사태 종결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끝났어. 고생했어'라고 했다"며 "조 청장은 '화 내지 않는 대통령이 대인배구나'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당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을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을 확보했다"며 "비화폰의 사용 기록이 저장된 서버 위치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6일 조 청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비화폰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화폰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해 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과 '안가 회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특수단에서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장악 기관 등 지시사항을 적은 A4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조 청장 변호인은 13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은 뒤,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 통화했다는 게 조 청장 측 주장이다. 사진은 조 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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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문건이 현재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청장 부속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4 용지에 담긴 내용 조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이 해당 문건을 찢은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필요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특수단, 윤석열 체포영장·통신영장 등 신청 검토…국무위원 4명 조사 완료
특수단은 윤 대통령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사살상 불발됐다.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했지만 7시간 넘게 대치하다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경호처 등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서도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과 연계해 적용은 쉽지 않았다"며 "현재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과 ‘안가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계엄선포 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으로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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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중 4명을 조사했다. 구속된 김 전 장관 조사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
특수단은 "국무위원은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 수사가 진척되면 이들이 참고인으로 끝날지 피의자로 전환할지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전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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