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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땐 대통령실에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정지…관저생활-월급 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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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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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정보보고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 권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에 따르면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소장 지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년 전에도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 인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대법관의 경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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