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협상 결렬 나흘째를 맞았던 지난 2009년 8월5일 새벽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병력 투입에 대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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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현 케이지모빌리티)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감액됐다. 노조가 갚아야 할 배상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13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때문에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쌍용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6년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하고,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1심 중인 2011년 1월12일∼2013년 11월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에서 회사가 2009년 12월께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배상액 20억9220만원은 손해 총액 55억원에서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과 이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결과다. 2011년 1월12일부터 2014년 12월13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인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총 배상액은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 손을 잡고)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경영상 위기에 대한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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