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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업무 복귀한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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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운영에 복귀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대통령'이 제출자로 명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12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을 재가한 데 이어 인사권도 적극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선언 뒤에도 잇달아 권한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회 탄핵소추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탄핵 전에 법안들이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거쳐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14일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후에 이송되는 법안에 대해선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아직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라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아 거부권을 포함한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관리형 대행' 역할을 모색하는 한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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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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