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 염원 현실화…매년 250억 등 각종 특별지원 가능
서태원 군수 "이는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
서태원 가평군수(왼쪽)가 지난 4월 한 군민에게 범군민 서명운동을 설명하며 동참을 부탁하고 있다./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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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과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와 군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 5370명)의 높은 서명율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6만 3000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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