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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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을 쳐 앞서 경기를 하던 골퍼의 얼굴에 공을 맞힌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춘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사인이 없었음에도 골프공을 쳐 앞서 같은 홀에서 게임을 하던 50대 골퍼 B씨의 얼굴에 골프공을 맞힌 혐의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A씨가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 지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앞 팀의 골프 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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