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복도가 답변을 준비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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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혼란한 정국 속에서 거듭되는 야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까지 통과됐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데 법 곳곳에 기업 발목을 잡는 조항이 가득하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비상이다. 한시가 급한 기업들 발목을 이렇게 잡아서 될 일인가.
개정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에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강제하고 있다. 국감 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출석해야 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국회 출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지만 지금의 국감 기업인 호출 행태는 오히려 과도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의원들은 국감 시즌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군기를 잡았다. 그룹 총수나 대표를 호출해 호통을 치고 망신주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제 1년 내내 이러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원활한 경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해외 출장 중인 총수가 화상으로 출석해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전망도 기막힌 일이다.
기업 기밀이라도 의원 요청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조항이다. 인명 사고 등을 빌미로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받으면 고객리스트부터 원료 구매처, 생산 기법 등을 모조리 공개해야 하는 식이다. 기밀이 통째로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시장, 반기업 입법은 도를 넘어섰다. 수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법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처리된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이 시행되면 정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농가경쟁력을 끌어올리지도 못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법안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주주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역시 강경하다. 이와 별개로 계열사간 합병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국 경제는 급변하는 대외 정세속에서 어려운 행보를 하던 와중에 계엄 후폭풍까지 휩싸였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공포 속에 내년 사업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걱정한다. 이 난국에 야당의 반기업법 족쇄는 더 깊은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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