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회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진 후
집문서에 인감도장까지 챙겨 잠적한 남편
"세 자녀 성인까지 키워낸 점 고려했을 때
50% 정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듯해"
"집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 통해 재산 처분 사전에 막아야"
바람난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팔고 잠적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람난 남편이 몰래 집을 팔고 잠적해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년간 함께 산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남편 B씨는 어느 날 친구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한 뒤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 B씨는 등산회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부터 갑자기 A씨와 세 자녀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다. 심지어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대뜸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집문서, 인감도장까지 챙겨 가출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과 친해진 여성에게 연락해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날 순 없었다.
A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저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그 여성이 왔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며 "그런데 남편과 그 여자가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고 만나기를 거부했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