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당시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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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시점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불법계엄 사태'는 정당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권한이 유지되는 한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과 자신의 거취를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직 수리 등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임명동의안이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27일 퇴직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인사권 행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향후 윤 대통령이 '적극적 인사권' 혹은 '행정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해 인사권 행사 의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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