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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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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600억 규모 도박자금 세탁조직 기소…금송아지‧명품 등 범죄수익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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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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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해 준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이 포함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13일 “2600억원 상당의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한 뒤 현금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해 준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로 조직폭력배 출신 자금세탁 조직 총책 A(2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받은 2600억원을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한 뒤 462억원 상당의 현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7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던 자금세탁 조직원 34명 중 일부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15명 중 13명은 해당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에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조직원 1명은 최근 검거돼 신병처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가입, 활동한 범죄는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광주광역시 일대에 처음 도박자금 세탁조직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해 9월까지 약 100억원의 도박자금을 세탁해 준 것을 시작으로 약 1년 동안 20여 개 도박사이트에서 흘러 들어온 도박자금 2600억원을 세탁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개월마다 총 7곳의 사무실로 옮겨 다니면서 자금을 세탁했다. 또 IP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했고, 사무실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섰다.

A씨 등은 자금세탁 수수료로 세탁해 준 도박자금의 1~2% 상당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도박자금 세탁조직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했을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서 현금 3억4500만원과 금송아지,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자금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씨도 구속했다. B씨는 2~3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도박자금 세탁을 의뢰한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뒤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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