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문사 4곳 “해임 사유 없어”
한미약품 전경. 한미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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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해임 안건을 두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을 비롯한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를 담았다.
앞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해임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의 논리는 비슷했다. 박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실 경영 또는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스틴베스트는 12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해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미약품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론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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