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좌완 이상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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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한 LG 좌완 이상영이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 면허 취소 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상영은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됐다. KBO 규정에 따르면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 운전이면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당시 이상영의 차량에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믿음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LG는 "이상영에 대한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 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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