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금)

유상임 "계엄, 위헌소지…비상시에도 통신 광범위한 제한 불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기통신부 장관 "모든 통신수단 장악·정지 지시는 위법…따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나"라고 따지자 "국무위원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사태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질의 전 현안 보고에서 "국민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harrison@yna.co.kr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