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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12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LG 이상영에게 1년 실격처분 징계했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돼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처분 징계를 받는다. 이상영과 당시 동승했던 LG 동료 투수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KBO의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LG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LG는 "지난 9월 구단 소속 이상영 선수의 음주 사건과 관련하여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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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2회 음주운전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이상영은 면허취소 최초 적발로 최소 1년 실격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LG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영과 동승했던 이믿음에 대해 사실 확인 후 KBO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향후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팬들에게 전하는 사과문을 통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세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각별한 주의와 당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법을 위반하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드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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