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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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김 전 장관의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서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이 계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담화에서 계엄은 통치행위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건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이 사건 관련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01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사무처리
김용현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이 계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사무를 지휘감독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02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입니다.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며,
이는 사법부독립원칙, 삼권분리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03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한 입장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 입니다.
대통령은 2024. 12. 12.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04 신중한 언론보도 요청
한편,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언론사들의 주관적 의견표현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알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적극 행사하여 바로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13.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 이하상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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