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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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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8명의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10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문성배 사무관)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정지혜 사무관),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조의열 사무관)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요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남창우 사무관),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이지호 사무관),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김세화 사무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안영비 사무관)이 선정됐다.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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