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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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3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정부와 강하게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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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기흥 회장 외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도 체육회 사무실에 정상 출근해서 집무를 보고, 선수촌에서 업무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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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이기흥 회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본인의 집무실로 정상출근해 체육회 관련 업무를 집행해 규정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해당 출근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IOC 지원 파트는 "올림픽회관 인근에 있는 올림픽파크텔로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한편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기흥 회장이 손해볼 것이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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