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선포 이후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즉시 피신해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동안 해야 할 일을 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김어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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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북파공작원(HID)이 언론에 보도된 뒤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김 씨는 "김병주 의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밝혔는데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것이 바로 저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들은 것이고 듣고 난 뒤에는 '그럴리 없다'고 했지만 3~4시간 뒤에 사실이라고 알려줬다"며 "김 의원에게 문의하면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씨는 암살조 가동 외에 제보받은 내용도 소개했다. 김 씨는 "사실 관계를 전부 확인한 내용은 아닌 점을 전제하고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가 계엄 당시 제보받은 내용은 ▲체포돼 이송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등이다.
김 씨는 "부연하자면 한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굉장히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제보의 출처를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며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고 우리 공동체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완전하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김 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김 씨는 "사실 관계는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확인해줄 것"이라며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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