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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2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임면권을 행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오늘(13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2선 후퇴'가 맞느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른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재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전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만일 14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오늘(13일)이나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 제8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안의 재의요구안도 법률안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지난 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각각 두 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양곡관리법·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자라는 공격을 받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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