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있을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을 활용해 탄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며, 반드시 심판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채널A는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활용,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경우 탄핵심판 중지를 헌재에 요청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군법무관 출신의 김경호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헌법적 책무를 지닌 헌재가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크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 최고기관의 헌법수호 책임을 미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가능성을 법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히 형사소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심판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선 해당 조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을 받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여기서 '정지할 수 있다'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직위로부터 파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인 반면 형사소송은 '행위자에게 개별적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라며 "이 둘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설령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반드시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독자적 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심판을 계속할 충분한 법리적·헌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사유와 형사소송의 사유를 '동일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는 국가원수나 고위공직자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심각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가 주된 판단 대상이며, 이는 형사상 범죄구성요건 판단과 필연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헌재는 탄핵사유의 헌법적 평가와 형법적 범죄성립 여부를 반드시 동일한 잣대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원수가 관여한 내란죄의 중대한 위헌적 행위는 신속한 헌법질서 회복이 핵심이다. 헌재가 형사재판의 장기화 가능성 또는 정치적 혼란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적 판단을 우선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이는 헌재가 재량적으로 심판절차의 정지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대통령 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2020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형사 소송에 따라 정지되기도 했다.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브리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TV를 통해 담화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