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는 한국 연예계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적으로 정산 등에서 부당한 처우에 반발한 아티스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 첫해 52억원을 정산해주는 등 이러한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돈’보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따르기 위한 ‘의리’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뉴진스의 ‘독립선언’이 매끄럽게 성공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아티스트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법조계와 대중문화계는 계약 파기가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스페셜리포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취재 : 명순영 기자
그래픽 : 정윤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