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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영풍정밀, 영풍 이사진에 9300억 손해배상 소송…"배임 인해 회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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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와의 밀실공모로 회사 피해"

"콜옵션 고려하면 9300억 손실 추정"

영풍정밀이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엔 배임적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액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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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다.

소장에는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구체적으로 영풍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MBK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역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그 결과 MBK는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가운데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영풍은 이 밖에도 MBK에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한 점도 지적했다.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 역시 배임적 행위라는 것이다.

영풍정밀은 이로 인해 MBK가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초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66만원에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식을 추후 매각할 경우 주가가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MBK의 콜옵션 행사 가격을 최초 공개매수가인 주당 66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MBK는 한 주당 최소 34만원씩 더 싸게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영풍정밀 측 계산이다. 전체 주식 수 기준으로는 최소 약 274만 주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MBK는 최소 9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는 93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영풍정밀은 지난 9월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MBK에 유리한 조건으로 넘기는 경영 협력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형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검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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