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최근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보고 뒤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2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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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의 가맹점주 280여 곳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맹점주 300곳의 소송 참여가 확정되면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bhc치킨뿐 아니라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 매장 480곳도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내년 1월엔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 명도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소송 쟁점은 가맹본부가 받아 가는 차액가맹금을 사전에 충분히 합의했는지 여부다. 차액가맹금 수취 요건에 따르면 별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합의 없이 얻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고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충분히 명기해 왔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점주협의회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피자헛은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던 것이 문제였다. 이와 달리 최근 소송에 나선다고 언급되는 곳들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 “장사가 안되는 일부 점주들을 로펌사가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법인YK는 피자헛 판결과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상황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모두 피자헛과 동일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의 비용에 가맹점포와 가맹점주의 협의 과정에 흠결이 없었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언급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나 가맹금 등락률을 정할 때 양측의 협의가 충분히 됐느냐가 쟁점이라는 뜻이다. 일방적인 통보였다면 계약서에 명시됐더라도 반환 대상이라는 것이 요지다.
대표적으로 bhc치킨의 해바라기씨유 공급가액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2022년 bhc치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가격은 60.9%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제 시세가 안정되면서 지난해 해바라기유 공급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가격을 올리고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부자재의 공급가액 변동을 점주와 충분히 협의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점주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만약 패소하면 가맹본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주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피자헛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무법인YK는 “소송이 진행되면 가맹본부는 소비자에 대한 매출 이익을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로열티 모델이 도입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협력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며 “단가 설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점주들이 소송에 나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은 편이다. 착수금은 한 점포당 20만~30만원, 성공보수는 5~8% 수준으로 소송 대리를 체결했다.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도 높지 않다. 만약 점주 400명이 집단소송에 나섰고 청구액이 3억원일 경우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금은 246만원(상대 변호사 비용 152만원, 인지액 94만원)이다. 청구금액 3억원은 연 매출액 6억원 수준의 점포에 차액가맹금 비율 10%, 운영기간 5년으로 산정하고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가맹점주 관계자는 “일부만 소송에 나서면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에 대거 참여하면 그런 불이익을 오히려 피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면서 “본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그 부분도 법무법인에서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해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5년 내 폐점했다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점 점주들이 대거 참여하는 걸로 안다”면서 “결국 현재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송인데 법무법인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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