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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시세차익 1억 이상' 전국서 청약 가능...용인 처인구서 줍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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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둔전역 에피트'...16일 접수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둔전역 에피트 투시도. HL디앤아이한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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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단지가 나왔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조성하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잔여분에 대한 줍줍 청약에 나선다. 접수는 16일로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20일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줍줍 물량은 전용 68㎡ 15가구, 84㎡ 33가구, 101㎡ 9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84㎡A형 기준으로 4억8000만원으로 3.3㎡당 1417만원이다. 올해 경기도 평균 분양가(2011만원) 보다 저렴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억원 가량 저렴하다.

특히 계약취소 주택과 달리 계약포기 등으로 진행되는 줍줍이다. 때문에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동 규모로 1275가구의 대단지이다. 반도체 도시인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앞서 순위내 청약에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전평형 마감된 바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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