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A씨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낸 탄원서 문구를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SUV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졌고, B씨의 아내도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과 한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