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도 없어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 커져
서울시, 올림픽 유치·관광객 수용하려면 공유숙박 서비스 확대 절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개편 시급
실거주 의무 등 요건 완화해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10년 전 공유숙박 개념이 등장했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공유숙박이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있어 숙소 공급이라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학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음성원 국민대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겸임교수와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들며 국내 공유숙박 관련 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도민법상 도심 공유 숙소는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며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음성원 교수는 국내 공유숙박 관련 제도 논의 흐름을 살펴보고 공유숙박을 둘러싼 사회적 태도 변화를 분석했다.
음 교수가 발표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으로 바라본 국내 공유숙박 관련 제도 논의 흐름 분석' 논문에 따르면 약 10년 전 한국 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붐이 일었다. 당시 정부와 국회 모두 공유숙박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숙박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모텔 업계 반발로 인해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금까지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음 교수는 "10년 전 정부와 국회가 공유경제 진흥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를 외쳤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해 목소리에 힘을 잃어갔다"면서 "2015년까지만 해도 공유숙박은 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해 법원이 공유숙박업을 '불법'이라고 지정한 뒤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단속과 그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쌓이면서 '공유숙박 제도화' 목소리가 '공유숙박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뒤덮이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공유민박업'과 '공유숙박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음 교수는 "활성화 법안으로 냈던 해당 법안은 핵심은 '실거주'와 '연간 180일 제한'으로 해외 사례를 도입한 규제 법안이었다"면서 "심지어 이 법안은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도 못하며 공유경제에 대한 초기 열풍은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유숙박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등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공유숙박 관련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원석 교수는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형성이 필요하고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며 "외도민업 개편이 시급하고, 내국인 이용 제한,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 등 건축물 유형 제한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게스트는 집주인이 함께 있는 숙소보다 주인 개성이 잘 반영된 독채 숙소에서 혼자 또는 함께 온 그룹과 머무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외부 기관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3000만 외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3만실 수준인 숙소 공급을 두 배가량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일본처럼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비실거주 주택에서도 독채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소 공급을 늘리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새로운 숙소 건축 정책은 관광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직된 숙박 시설 건설보다는 공유숙박 서비스 공급 확대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임대료 안정을 위해 공유숙박 관련 규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주거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 플랫폼 스트리트이지(StreetEasy)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는 임대료 안정을 목표로 '실거주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규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임대료는 3.4% 상승했다.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DC와 같은 미국 주요 대도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도시의 주거비용 상승과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관광 숙박 허가 신규 발급을 유예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 수는 감소했지만 현지 주택 임대료와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외도민법의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공유숙박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하되 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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