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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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3번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반대 당론’을 무릅쓰고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검사 40명을 파견받아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로 다시 확대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야당(민주당 1, 비교섭단체 1)에 부여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 장관 탄핵안엔 195명, 조 청장 탄핵안엔 202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 탄핵에선 최소 10명이 이탈표를 던진 셈이다.
고경주 김채운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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