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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토)

'토막 살인' 군 장교 양광준, 첫 재판서 입 닫았다…"다음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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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달 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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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양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살인이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정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절단해 북한강 일대에 은닉했다.

양씨는 범행 이후엔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양씨는 검거 당시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으나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양광준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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