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선고 기다릴 듯…결과 따라 구속·대선출마 갈림길
질문하는 조국 대표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 중에서는 허위 재산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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